대교협, 정관고쳐 현직교수도 사무총장 허용… 친MB교수 ‘모시기’ 수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4 19: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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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영식 전 사무총장의 사임이 정식 승인되고 현직교직원은 사무총장직을 할 수 없도록 한 정관규정이 삭제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교협 손병두 회장은 4일 이사회를 개최해 “사무총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사무총장 선출에 많은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하기 위해 첫 번째로 지원자격 중에서 대학 교직자 제한 조항을 삭제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회장은 “대교협의 위상과 변화에 걸맞도록 이번에 새롭게 널리 인재를 뽑고 새 사무총장을 승인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친이명박 성향의 교수를 사무총장직에 앉히려 한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직 교직원인 모 교수를 사무총장으로 앉히기 위해 정관개정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영식 전 사무총장이 자진사퇴한 배경에는 교과부 고위 간부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후임자로는 친이명박 성형으로 분류되는 K교수가 공공연하게 거론됐다. K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으며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대학자율화 등에 따라 대교협에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의 ‘자기사람 심기’가 이뤄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교협은 사무총장 공개모집 후보자를 홈페이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3배수 이내의 후보를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 선출되는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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