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9 총선 당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길에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42명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선관위는 인천시 강화군 모 단체 회원인 이들은 지난 2월15일 서구, 강화군을선거구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에 앞서 김포시 양촌면의 한 식당에서 5000원짜리 갈비탕 1그릇씩을 대접받았다.
특정 예비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이 단체 회장인 군의원 A(50)씨와 총무 B(50)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됐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1년 365일 상시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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