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구청장 출근 저지 전·현직 공무원 3명 벌금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3 1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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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청장 출근을 저지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심규찬 판사는 안양시 동안구청장 출근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 S씨와 전공노 안양시지부 정책부장 L씨, 전공노 안양시지부 동안구지회장 P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전공노 안양시지부장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S씨 등은 지난해 11월 공석이 된 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국장 출신이 임명되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명분으로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고 있다”며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그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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