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경관 해임은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3 18: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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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모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해임된 A(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는 경찰 내부 규정에도 해임과 파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원고의 사고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내부 교양교육을 강조하고 음주운전시 엄중 문책할 것임을 밝혀온 점과 원고가 여러차례 교양교육을 받은 사실 등을 비춰볼때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5월30일 안성시 공도읍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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