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4월께 ‘KT 114 서비스’업체를 사칭,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38)씨에게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속여 광고 제작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2006년 2월께부터 최근까지 2만여명으로부터 12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남동서 조사결과 이들은 전화 상담원들을 고용한 뒤 KT 전화번호부를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서 관계자는 “이들은 광고계약 체결 전 광고 제작 사진을 미리 보여줘 의뢰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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