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생계형 운전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4일자로 대규모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사면법에 따라 최초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사면에는 특별사면과 감형 150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 감면 조치 282만8917명을 포함해 총 282만9067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자 52명 ▲1급 신체장애자 및 중증환자 33명 ▲임산부·유아대동자·부부수형자 9명 ▲노역수형자 56명 등 150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감형 조치를 실시했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되거나 벌점이 누적된 생계형 운전자 등 282만8917명을 특별 감면 대상자에 포함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248만여명에 대해서는 벌점을 일괄 삭제했으며 11만여명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면제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했다.
그러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구속된 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 공작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범들은 배제했다”며 “사면 대상자들에게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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