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과거 기업인의 실형선고 사례에 비춰 볼때 죄질이 나쁘지 않고 횡령한 돈의 일부를 엑스포 유치에 사용한 점과 배임 혐의에 관련된 돈이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과 8400억원대의 사회공헌기금 약속이행을 지속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등 이런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1153억원을 조성한 뒤 계열사 자금 798억원을 횡령했으며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 계열사를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해 계열사에 167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2001년 11월 계열사인 본텍 유상증자시 낮은 가격에 정 회장의 아들 및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인 기아자동차에 손실을 입혔으며, 1999년 12월 현대차 등으로 하여금 해외에 펀드 조성후 펀드자금으로 부실계열사 유사증자에 참여케 해 회사에 3900만달러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의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를 실행하라’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을 전제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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