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이들은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사거리와 내자사거리 등 일대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던 중 연행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중 3~4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강도높은 사법처리를 예고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가운데 202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21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했으며 2명은 혐의 입증이 부족해 불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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