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자 3~4명 첫 영장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2 1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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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법률위반등 혐의 경찰은 연행된 촛불집회 시위대 3~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촛불집회가 한달 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공안당국이 시위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1일 새벽 동십자각 사거리와 적선동로터리 등지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로 연행된 3~4명에 대해 검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등 출석을 거부키로 한 대책회의 관계자 10명에 대해 5일까지 다시 종로경찰서로 출두해달라는 두번째 출석요구서를 이날 중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까지 불법시위를 벌여 연행한 78명 가운데 환자 1명을 석방하고 77명을 시내 8개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촛불집회 관련 연행자는 총 545명으로, 이중 211명이 불구속 입건, 21명이 즉심회부, 14명이 훈방됐고, 299명은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1일 새벽 검거한 228명 중 3명을 훈방하고, 3명은 석방했으며, 나머지 222명은 조사 중이다. 진술을 거부하는 26명은 검찰과 협의해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도로 점거 불법시위나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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