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학교 찾아가 교사 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2 18: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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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싸움 말리고 당해… 열흘 넘게 수업 못해 초등학생들의 여교사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학부모가 교사를 때린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의 A중학교 학생 B(14)군과 C(14)군은 사생대회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붙었다.

이를 본 생활지도부 오 모(47)교사가 학생들을 불러내 사과를 하라며 화해를 시켰다.

선생님의 조치에 불만을 품은 B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20일 학교로 찾아왔고 오 교사와 따로 상담을 원한다며 다른 교사들을 밖으로 보냈다.

그 사이 B군 아버지는 오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오 교사는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열흘 넘게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 교사는 B군의 아버지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B군 아버지는 자신 역시 맞았다며 오 교사를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2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 학부모에 의한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선량한 학생들의 수업권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권의 기본적 사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관련 사항, 교육 주체 간 분쟁 해결방안을 규정하는 ‘학생교육및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각 정당 및 국회를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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