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상당 마권 구입 불법 유사경마행위 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2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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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과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하중)는 2일 불법 유사경마행위를 한 한국마사회 부산지점 업무과장 이 모(39)씨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06년 11월 마사회 주관 경마와 달리 이른바 ‘배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유사경마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사설마권 1000만원 어치를 사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1억6600만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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