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리자료 있다” 협박 20억 요구한 4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2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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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2일 삼성그룹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그룹 임원을 협박, 거액을 요구한 홍 모(46)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삼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삼성전략기획실 소속 최 모 부사장에게 17차례에 걸쳐 “삼성 비리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테니 20억원을 달라”는 내용의 협박 e-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홍씨는 최 부사장에게 “트렁크에 20억원 상당의 현금과 채권을 넣은 승용차를 서울시내 모아파트 주차장에 차 키를 꽂은 채로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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