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실오인 주장한 검사 상고 이유 될 수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1 1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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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검사가 재판부의 단순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제기한 상고는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단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상고이유로 진씨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씨는 2006년 1월 Y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씨가 스스로 검찰청에 와 소변검사를 받은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히로뽕이 검출된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고, 원심인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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