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단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상고이유로 진씨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씨는 2006년 1월 Y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씨가 스스로 검찰청에 와 소변검사를 받은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히로뽕이 검출된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고, 원심인 항소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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