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구속·구형’ 없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1 1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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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달부터 동일사건 처리기준 시행 이달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각 범죄별로 동일한 사건처리기준이 적용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3년간의 1심 법원 형량을 범죄별로 분석, 객관화해 각 죄명별로 종합적인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형법범, 가중사범, 특별법범에 적용될 새 기준은 1543개의 범죄 유형별로 나눠져 있으며 이들 범죄마다 구속기준, 구공판(기소)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이 포함돼 있다.

13세 미만 여자 강간범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범의 경우 구속수사와 5년 이상의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강간치사죄는 구속과 함께 무기징역 구형을 원칙으로 한다.

뇌물사범은 수뢰액이 1억원을 넘으면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으로 구형량을 결정한다.

또 일반 형사범 외에 강력, 부패, 환경사범 등 모든 범죄유형을 포함하되 선거사범 등 특수성이 필요한 사범은 별도의 기준을 수립, 운용할 계획이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지역간 범죄 수준과 경제규모, 범죄의 지역적 특수성과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대검은 매년 초 사건처리기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점검, 보완활 방침이며 내년 4월 완료 예정인 법원의 ‘양형 기준’이 제정되면 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증적 데이터에 의한 사건처리기준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현재 사건 처리정보를 DB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은 2007년 대검찰청 전략과제의 하나로 선정돼 연구돼 왔고 올해 초 법과대학 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인
사가 참여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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