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해당 자치단체 군수에게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숙학교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운영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 혹은 자치단체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모든 학령의 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응모기회가 적절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공립학교의 운영이 지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다수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북 순창군이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일부과목(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은 차별”라며 2006년 1월, 2007년 11월 등 2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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