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지 않은 타지에서 오는 운전자들에게는 자칫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어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 최성구(32)씨는 “출·퇴근길에 가로수에 가려진 교통표지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호등을 가렸을 때가 가장 많이 불편하고 당황스럽다”면서 “서둘러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킨텍스 관람을 위해 고양에 처음 왔다는 김성룡(33)씨는 “네비게이션이 고장나는 바람에 교통표지판을 보고 운행을 하다 뒷차와의 추돌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면서 “가로수가 표지판 글자와 방향표시를 가려 자세히 보려고 하다가 사고가 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은 “교통안내 표지는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더욱이 교통표지판이 가로수에 덮이는 등의 가림현상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지치기를 미리하거나 가지가 많이 자라지 않는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일 수 있으며, 표지판을 차도쪽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가로수에 의한 가림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문형식(차도를 가로지르는 문형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 차도 상부에 위치토록 설치하는 방법)표지판 설치도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로수로 인해 표지판 가림이 심하다면 기존 편지식(ㄱ자 모양·도로의 가장자리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지주를 차도 부분까지 높게 달아내어 끝부분에 설치하는 방법), 현수식(편지식과 동일) 표지판 외에 문형식 표지판 설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형식의 경우 “편지식과 현수식보다 설치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제 지자체에서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가로수에 의한 가림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문형식 표지판 설치도 생각해보고 있다”면서 “당장 급한 위험수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서구청은 일년에 한 차례(3~4월), 덕양구청은 2년에 한 차례(11~12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구청마다 1억2000만~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가로수에 의한 가림현상으로 인한 민원에 따른 가지치기 예산도 매년 2000만~3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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