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신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사 시공 등을 총괄하는 신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조회사 회장으로부터 ‘공사 현장 작업선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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