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부추겨 자원환경 파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6 1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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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밖 창고 증설 Ok, 공장 안 창고 증설 No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공장 밖의 창고증설은 허용하고 공장 안의 창고증설은 규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자연환경을 파괴,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6일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수도권 전체 면적의 32.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집법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오염총량제가 시행되지 않는 자연보전지역에서 기존 공장 안에는 창고를 짓지 못하게 하면서 공장 밖에는 창고를 짓게 하고 있다.

도내 대다수 기업인들은 이 같은 창고 건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인들은 아무런 배출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창고에 대해 오염총량제를 이유로 왜 규제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A업체 관계자는 “설상 오염물질이 발생된다하더라도 똑같은 지역에서 공장 밖에 창고를 지면 문제없고 공장 안에 지으면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광주시와 이천시의 자연보전지역 내 창고시설 허가 건수는 각각 320건, 1631건으로 나타났다.

시·군 관계자들은 “공장 안에 창고를 짓지 못하게 하고 공장 밖에 창고를 짓도록 함에 따라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이 더 파괴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은 불합리 규제로 공장과 창고가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비 부담이 가중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경쟁력 약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남양주시 U사 등은 최근 불가피하게 공장 안에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했다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도내 기업들은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명분과 이유 없이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와 시·군 관계자들도 “자연보전권역 내 특정지역에 관계없이 창고는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지역에서 공장 안에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산집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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