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이 통째로 사고 판 여론조사 결과에는 유권자들의 개인별 지지성향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사실상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의 원칙’이 이번 총선에서 깨졌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18대 총선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지지성향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여론조사결과를 팔아 넘긴 A(38)씨 등 여론조사업체 대표와 선거브로커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의뢰인 측의 공천경쟁 후보를 여론조사 항목에서 아예 빼거나 의뢰인 측 후보가 질문에 많이 나오게 하는 수법으로 사건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1월4일~3월20일까지 약 800여만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324차례에 걸쳐 약 482만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약 27만명의 지지성향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예비후보 등 선거관계자 등에게 넘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또 A씨 등에게 유권자의 지지성향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여론조사결과를 넘겨받은 뒤 여론조사비용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시킨 총선 예비후보와 예비후보 선거관계자 등 23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총선 예비후보 2명과 인천과 경기지역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선거관계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A씨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선거관계자 등 10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였지만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유권자들의 지지성향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사고 팔면서 비밀선거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들의 뒷거래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여론조사에 시달린 셈”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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