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새벽 세종로 법무부 분사무실에서 법무부 간부들과 함께 촛불집회 도로점거 상황 분석과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화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던 쇠고기 촛불집회가 지난 주말부터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장관은 도로 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시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집회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동자와 선동자,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검거해 엄정처리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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