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탈 세액이 거액이고 이전에도 10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지만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3년 강남 소재에 4개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50여억 원을 지인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7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3년 동안 170여억원의 돈을 누락해 모두 약 2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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