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차명관리·25억 탈세 학원장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6 1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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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뉘우친다” 솜방망이 처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25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학원운영자 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탈 세액이 거액이고 이전에도 10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지만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3년 강남 소재에 4개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50여억 원을 지인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7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3년 동안 170여억원의 돈을 누락해 모두 약 2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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