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열쇠 위험물건 아니므로 刑 가중 조항 해당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5 1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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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차 시비로 다투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휴기 등 상해)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은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칼, 총 등의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갖는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물건의 성격이나 용도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남구 빌라 주차장에서 양 모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돼 양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밀치면서 갖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양씨의 배를 1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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