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 도와주는 건 위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2 1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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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재미교포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한창훈 재판장)은 22일, 지난 4.9 총선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친오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재미교포 배 모(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4.9 총선 당시 서울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오빠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9680여명에게 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한 가지 범죄행위로 두 개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결정하는 ‘상상적 경합’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후보들 사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의 정착을 저해했다”며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업체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고 문자메시지가 1만여건에 이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한민국 국적이 취소된 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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