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前경실련 직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2 1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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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희진)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건전혼례사업부 국장을 사칭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경실련 직원 이 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경실련에서 퇴사한 뒤인 2001년 5월 ‘경실련 건전혼례 사업본부’라는 상호로 결혼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진촬영업자 정 모씨에게 “경실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니 촬영을 보장해주겠다”며 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사진촬영업자 2명으로부터 1억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실련의 자체 파악 결과 이씨는 새로운 범행을 통해 이전 피해자의 돈을 변상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변상하지 못한 피해액이 6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여전히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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