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무작위의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인적사항이 유출됐으니 빨리 은행으로 가서 안전한 계좌로 이체했다가 다시 돌려 주겠다”며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 대포통장으로 598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11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평택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장소로 확인된 안양 범계역 주변 유흥가 PC방 및 금융기관 등을 탐문하던 중 국민은행 범계지점에서 다액을 인출하는 중국인풍의 피의자를 미행, 인근 PC방에서 대기 중인 피의자들과 교대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일당 5명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현금 전달책, 인출책, 보관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범행한 것이 밝혀졌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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