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소비자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원의 수강료 반환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19.7%에 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도에 해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66명에게 잔여수강료를 반환받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51.9%인 190명이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일부 받았다’(30.3%), ‘기준에 따라 받았다’(17.8%)로 답했다. 일부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가 80%를 넘는 것이다.
잔여수강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이유로는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는 학원의 방침 때문’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스스로 요구하지 않아서’(28.6%),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해서’(16.9%)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수강 중인 학원의 월 수강료에 대한 조사에서는 41.1%인 366명이 ‘11만~2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만~10만원’(20.0%), ‘21만~30만원’(19.2%)로 조사됐다. 응답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53명은 월 수강료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3.7%), ‘비싸다’(37.6%), ‘매우 비싸다’(8.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의 학원이용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도해지 환불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 goodco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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