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들 중도 해지때 환불기준 몰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2 1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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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중 1명 “받지 못했다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도해지할 경우 환불기준에 대해 소비자들 대다수가 알지 못해 금전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소비자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원의 수강료 반환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19.7%에 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도에 해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66명에게 잔여수강료를 반환받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51.9%인 190명이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일부 받았다’(30.3%), ‘기준에 따라 받았다’(17.8%)로 답했다. 일부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가 80%를 넘는 것이다.

잔여수강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이유로는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는 학원의 방침 때문’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스스로 요구하지 않아서’(28.6%),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해서’(16.9%)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수강 중인 학원의 월 수강료에 대한 조사에서는 41.1%인 366명이 ‘11만~2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만~10만원’(20.0%), ‘21만~30만원’(19.2%)로 조사됐다. 응답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53명은 월 수강료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3.7%), ‘비싸다’(37.6%), ‘매우 비싸다’(8.0%)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의 학원이용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도해지 환불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 goodco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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