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당선자는 21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전무곤 검사로부터 징역형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고의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부천지청은 임 당선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당선자가 고의로 징역형 전과사실을 누락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참고인 신분에서 피내사자 신분으로 바꿔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임 당선자가 징역형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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