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민원 접수 큰 불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2 1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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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일반전화만 통화가능 시민을 위한 생활민원 이용 전화가 일반 전화만 통화가 되고, 핸드폰은 통화가 되지 않아 긴급 상황이나 정작 불편 사항은 즉시 신고할 수 없어 일부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경기도 구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민을 상대로 운영하는 생활민원 전화인 080-411-9292번으로 신고를 하면 ‘지금 거신 번호는 핸드폰에서 연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화에서 다시 걸어주기 바랍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와 시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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