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 노조 파업 불법 단정할 수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1 1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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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알리안츠생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집회, 시위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노조 집회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알리안츠생명 노조는 올해 초부터 사측의 성과급제 도입에 반발해 지금까지 파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종규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윤성근 재판장)는 21일 결정문에서 “성과급제 실시가 언제나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노조)의 쟁위행위가 위법함이 명백히 소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점장들의 파업 참여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단체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 지점장의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노동부는 “지점장들의 파업 참가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했었고, 사측은 이를 근거로 지점장 총 92명을 해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집회나 시위에서 ‘불법적인 구조조정’, ‘부당노동행위 자행’, ‘불법경영’, ‘비리의혹 커넥션, 업무상 배임의혹’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원이 경영진 집 근처에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었다”며 금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시 벌금형을 주문했다.

또 경영진의 이름이 포함된 피켓 벽보 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것, 이를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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