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3월30일부터 4월9일까지 김포외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수익자부담경비인 기숙사비 11억7000여만원을 시설비와 인건비 등으로 부당 집행하고 불법 찬조금 8000여만원을 모금한 회계비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법인 김포학원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김포외고 교장과 교감은 파면, 행정실장은 감봉조치토록 하고 16억원의 회계비리 액은 법인비와 학교비에서 반환토록 5월1일 요구했다.
김포외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파면조치 요구는 지난해 시험지 유출사건 때의 해임조치보다 더욱 무거워진 징계조치다.
김포외고는 2006년부터 2년 동안 수익자부담경비인 기숙사비 가운데 시설비로 11억7000만원, 인건비 2억7000만원, 가구 및 비품비 2억6700만원 등 총 11억7000여만원을 부당집행해 오다 적발됐다.
또 2006년부터 2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학부모 및 학부모회장단으로부터 불법찬조금 8000여만원을 모금해 학교발전기금으로 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이와 함께 법인이 지출해야 할 시설분담금 2억500여만원을 학생교육활동 예산에서 부당 집행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학생들을 추가로 선발해 입학시키는 등 전·편입학 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해 왔다.
특히 회계비리로 파면조치를 받은 김포외고 A교장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가 통보되기 하루 전인 4월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경기지부는 “A교장이 파면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진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며 “정상적 징계 절차에 따라 파면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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