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말리는 친구 폭행… 식물인간 만든 30대 징역 3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0 1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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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만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친구 박 모(30)씨를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혐의(중상해)로 구속 기소된 조 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만취 상태였지만 무방비 상태의 친구를 넘어뜨리고 20여 차례 친구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일방적인 가해로 친구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만큼 실형을 면키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의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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