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성 보조기구 음란물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0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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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여성용 성 보조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19일 여성용 성 보조기구 수입업체인 A사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용 성 보조기구가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만한 뚜렸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민 개개인이 여성용 성 보조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며 “여성용 성 보조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용 성 보조기구의 수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문제나 청소년에 대한 노출문제는 별도의 입법조치나 기존 법령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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