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형사11부 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은 20일 자신의 10세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로 기소된 K(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의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 한 것은 죄가 더욱 불량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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