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딸 버리고 실종 허위신고 비정의 어머니 붙잡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9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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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로 장애아인 친딸을 유기한 뒤 취학통지서가 나오자 실종신고를 낸 인면수심의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실종아동의 친모인 서모씨와 유기행위를 도운 장 모(43)씨에 대해 유기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999년 4월경 남편이 사망하자 다운증후군의 장애아인 작은딸 박모양의 양육문제로 고민하다가 같은해 6월 장씨의 도움으로 논산소재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다.

서씨는 박양의 취학통지서가 나오자 지난 2001년 5월5일 인천 중구 월미도 놀이시설에서 실종되었다고 허위 신고했다.

서씨의 이같은 몰지각한 행동은 지난 4월 광역수사대에 실종사건 전담반이 편성돼 가족에 의한 범행 가능성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8년여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과정에서 박양이 96년생 황 모양으로 호적을 취득해 논산 소재 미인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결과, 서 모씨의 친생자가 맞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서씨와 장씨를 ‘유기죄’로 형사입건했으나 공소시효(3년)가 만료돼 불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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