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CCTV 한때 불법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9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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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조사서 적발… 법 개정 무시 녹음기능 사용 경기 화성시가 CCTV에 녹음기능을 사용해 CCTV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오다 적발됐다.

화성시가 설치한 CCTV는 지난 2월 현재 방범용 149대, 시설물 관리 128대, 주차관리 61대, 단속용 41대 등 모두 379대 이다.

이 가운데 방범용 CCTV는 지난 2006년 5월 65대, 지난 해 5월 84대가 각각 설치됐다.

지난해 5월17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 제4조의2 2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CCTV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화성시는 법이 개정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지난 해 11월18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전자정부의 공공기관 실태조사에서 적발됐고 지난 3월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CCTV 운영지침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결국 화성시는 지난 3월27일 방범용 149대에 대한 녹음기능을 없앴고, 지침을 만들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화성시 한 관계자는 “지난 1~2월 동안 행자부에서 조사를 나와 적발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곧바로 개선조치했고 지침도 수립해 현재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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