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반지·팔찌·귀걸이등 장신구, 목재 장난감 중금속 납·크롬등 나와 충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9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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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등 어린이 장신구와 목재완구 장난감 등 17개 제품군에서 어린이 위해 우려 수준의 납, 바륨, 크롬이 노출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돼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수유·이유용품, 장난감 및 장신구 등 17개 제품군을 젖병, 유아용품, 유아용 그릇, 모유비닐팩, 치아발육기, 젖꼭지, 플라스틱 블록, 인형, 완구류, 장신류 등 106개 제품을 4~1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일반 화학물질의 경우 플라스틱 장난감, 플라스틱 인형 등 일부제품에서 비스페놀A, 페놀, 스틸렌이 소량 노출됐으나
모두 허용수준(TDI : 일일허용섭취량)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8종 가소제중 DBP(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종은 허용수준 이하로 매우 낮게 노출됐으나 DEHP(이데틸핵실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3종은 플라스틱 인형과 완구중 일부에서 다소 높게 노출됐다.

이는 위해성 측면에서 모두 허용수준 이내이나 어린이 민감성을 고려하는 경우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EPA에서는 어린이 민감성을 고려한 SF(Safety Factor)적용에 있어 발암물질에 대해 2세 미만은 1/10, 2세 이상은 1/3의 SF를 적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에 대해 1/3의 SF를 적용하고 있다.

중금속의 경우 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등)중 일부에서 허용수준 이상의 납(Pb)이 검출됐고 목제완구에서는 허용수준 이내이나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납(Pb), 바륨(Ba), 크롬(Cr)이 노출됐는데 이는 주로 목재완구에 사용되는 페인트(안료)내 중금속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을 2006년 수립한 바 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7~2012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으로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1차년도 사업 추진결과로 기존방식인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의 함량이나 용출량을 조사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 추정한 것과 달리 손에 묻어 혹은 빠는 과정에서 섭취, 직접섭취, 음식에 묻어 섭취 등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어린이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했다.

특히 플라스틱 인형과 목재블록, 금속장신구는 어린이가 빨거나 직접 섭취할 우려가 높고 위해성 또한 높아 어린
이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타난 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추가, 지도단속 확대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을 추가로 포함토록 하고 안전기준을 설정·관리중인 가소제 및 중금속 등 일부 물질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일부 수입완구(어린이용 귀금속악세서리, 어린이용 완구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가소제 물질이 함유돼 있거나 납, 바륨, 크롬이 함유돼 있어 아이들의 빠는 행위나 직접섭취시 위해가 우려되는 물품에는 플라스틱 인형·완구, 동물인형, 목재완구·블록, 금속장신구 등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9년 3월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권고·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유해물질 관리는 어린이 건강확 측면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리스크 요인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기업 스스로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자발적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원부자재 정보 구축·제공, 매뉴얼 제공, 민·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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