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1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9 1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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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 4129곳 특별점검… 65건 과태료 5010만원 부과 경기도는 지난 3월1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129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사항 168건(161곳)을 적발, 28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65건에 대해서는 총 5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사항 미이행 64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61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39건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등 4건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와 함께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또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한 세륜, 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도는 고발된 업체가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에 통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 -1점)받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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