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수원지법서 열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9 1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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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9일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 등 6명의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6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3월17일에 이어 이번 두 번째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을 선정하는 선정기일 절차에 이어 배심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평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지법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등을 통해 이날 출석한 배심원 후보들을 상대로 피고인과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하도록 한 뒤 이들의 기피 신청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식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 등 모두 6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에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배심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우선 법정에서 이번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곧바로 증거조사에 착수했다.

송씨는 지난 1월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며 경기 화성에 있는 동생 집을 찾아가 제수 권모(46)씨와 조카(14.여)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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