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와 관련된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하여도 범죄와의 관련 정도 등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물어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부정부패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완전 차단하고 새로운 청렴의지를 확산시켜 확고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클린365’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전의 일회성 행사 또는 구호로만 그치는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위주로 추진해 청렴(클린)문화를 교육·과학기술 분야 전 기관에 파급·전파해 맑고 투명한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클린 365’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공직기강감찰반’을 별도 편성해 각종 비위사항을 조사하며, 특히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현안이나 주요 사건·사고 등 중대 사안에 대하여는 교과부가 직접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특히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와 근검절약 등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중점 점검하는 것은 물론 건전 휴가·휴일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 지도를 강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에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공무원에 대하여 파면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징계·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고 강등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동일 유형의 범죄 또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 관련 징계처분을 받고 세번째 적발시에는 동일분야 근무를 완전 배제하는 ‘3진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동일사안으로 2회이상 지적된 경우는 1단계 높게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험문제지 유출, 학생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요구는 물론 교단에서 원칙적으로 재임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하여도 범죄와의 관련 정도 등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물어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또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규정’을 제정해 최고 3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 했다.
더욱이 비리의 원척적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과정 비리 소지 제거 및 논문표절 근절,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확보,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검토, 성 폭력 등 범죄교사 교단 영구 배제 등이 부분을 집중 관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김도연 장관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패척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한 뒤 “글로벌 한국 및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행적인 부패 고리를 사전에 끊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공직자가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을 솔선 실천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있어 자세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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