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납골당 건축허가와 관련 뇌물을 건낸 모 사찰 S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해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 J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연수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검찰수사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한 점, 뇌물을 수수해 시흥시청의 업무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할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지난 27년간 경찰 공직자로 재직해 온 점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정상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납골당 허가와 관련 뇌물을 건낸 S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종교인으로서 상당기간 수행 생활을 해 온 점, 동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연수 시장은 지난 2006년 시흥시 정왕동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매립지내 쇼핑몰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는 대가로 M부동산업체로부터 5000만원, 사찰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 사찰 주지로부터 5000만원 등 총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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