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갯벌 중국산 바지락 불법유입 수사 전격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8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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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매향리 앞 갯벌 9ha에 중국산 바지락 80t이 불법으로 이식됐다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바지락을 매입해 이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석천리 어촌계장 조 모(48)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중국산 바지락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이 바지락이 불법으로 수입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전북 A군의 수입업자 K씨의 신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데로 수입업자 K씨 등 관련자들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화성 석천리 어민 김 모(43)씨 등 26명은 조씨가 불법 유입된 중국산 바지락을 살포해 어업활동에 피해를 봤다며 최근 조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씨가 어민들을 속이고 값이 싼 중국산 바지락 종패를 불법으로 살포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 종패가 모두 썩어 피해를 보게 하는 등 어촌계장의 직무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민들이 고발한 사항을 토대로 조씨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 매향3리 앞 갯벌 9ha에는 지난 2006년 말과 지난달 11일 중국산 바지락 종패 각 50t과 30t씩 총 80t이 살포됐다가 대부분이 폐사했다.

지난달 이식된 중국산 바지락 종패 30t의 경우는 석천리 어촌계장 조씨가 전라북도 A군의 한 수입업자 K씨로부터 4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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