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경부터 현재까지 6개월 가량 벌내농협의 위법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농협의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 약 358㎡와 약 1630㎡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별내농협은 지난 2007년 2월 별내면 광전리 237-6번지 상에 농산물공동구판장과 창고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해 같은 해 9월 완공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별내농협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절차없이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 하고 있는 것과 농지에 대한 주차장 사용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 했으며, 현재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별내농협 관계자도 “화접리에 있던 농협 사옥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돼 철거되면서 주변의 마땅한 사옥 부지를 물색 했으나 마땅한 지역이 없고, 신 도시 지역에 사옥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현 판매장 시설에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하게 됐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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