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미국인 해커 J(24)씨에 대해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달 4월 말께 수도권 소재 제2금융권 A은행에서 관리하는 대출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해킹, 고객정보 파일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 뒤 “20만달러(2억원)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게시한 혐의다.
J씨는 또 대출정보 관리시스템에서 확보한 A은행 소속 직원 160여명의 휴대전화로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J씨 검거 당시 입수한 컴퓨터와 휴대용 저장장치를 분석 중에 있으며 해킹한 A은행의 내부자료 유출 여부 및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과 서비스거부 공격 등의 범죄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보안 담당자들에게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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