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부주의 경찰관 손해 배상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5 1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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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죄없이 1개월 구속된 30대에 775만원 지급하라” 인천지법 민사5단독(이세창 판사)은 15일 택시강도 혐의를 쓰고 한달여 동안 구속됐던 A(36)씨가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경찰관 B(41)씨 등 4명은 원고에게 7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경찰관들은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기초로 원고가 범인이라고 속단,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조사하지 않아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 경찰관들은 피해자들이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지켜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원고가 “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택시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택시운행기록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경찰관들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만이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공정하게 수집,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 경찰관들은 “택시강도·강간 등의 범죄는 목격자가 드문 새벽시간대에 주로 이뤄지고 범행장소도 택시 안이나 인적이 드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를 지목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지목한 택시회사 운전사 34명의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따로따로 보여줬는데 피해자 2명이 똑같이 A씨를 범인으로 지목,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처음에 흰색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2번째 진술에서 흰색차량만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A씨가 속칭 ‘스페어 기사’로 근무하는 실정을 감안, 다른 택시기사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택시운행기록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 새벽시간대 여성 승객을 택시강도·강간한 혐의로 인천 계양경찰서에 구속됐다가 인천구치소 안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수감자가 있다는 말을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면서 실제 범인이 밝혀져 한달여 만에 석방된 뒤 국가와 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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