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06년 1월 서울 강남구 인근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만난 조 모씨 등 2명에게 “담보로 강남 소재 상가 분양권을 걸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28억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고 몰래 상가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같은 상가 분양권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이 모씨에게 “내가 사업권의 유일한 권리자”라며 계약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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