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갯벌에 썩은 냄새 진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4 1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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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지락 80톤 불법유입… 집단폐사 경기 화성시 매향리 앞 갯벌 9ha에 중국산 바지락 80t이 불법으로 이식됐다가 집단 폐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화성시와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매향3리 앞 갯벌 4.5ha에 중국산 종패 30t이 살포됐다.

이 중국산 종패는 석천리 어촌계장 조 모(48)씨가 전라북도 A군의 한 수입업자 K씨로 부터 4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다.

구입비용은 조씨가 개인적으로 선 지급했으며 이후 어촌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비로 정산하려 했다.

그러나 이 바지락은 살포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상당수가 폐사해 썩은 내가 진동하는 등 갯벌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폐사한 중국산 바지락은 관련기관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확인한 결과 국내에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이식용 바지락(종패)의 수입을 최종 승인한 사례는 없었다.

화성시청 역시 조 모씨 등 어민들로 부터 중국산 바지락 이식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지락 종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청에 이식승인을 신청,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역을 거쳐야 가능하다.

앞서 매향3리 앞 갯벌 또 다른 지역 4.5ha에는 지난 2006년에도 중국산 종패 50t이 불법으로 수입돼 살포됐다가 대부분 패사했다.

어촌계장 조씨는 “충남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로 국내산 바지락 종패를 구하기 어려워 수입업자를 통해 중국산 종패를 구입하게 됐다”면서 “어촌계원들의 동의를 얻어 한 일이며 현재 패사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중국산 바지락 살포와 관련해서는 “직접 주도하지 않은 일로 어떤 경로로 유입돼 살포됐는지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석천리 어촌계원인 김 모(43)씨는 “올해 중국산을 불법으로 들여온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면서 “바지락이 폐사하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내산 종패로 키운 바지락의 생산활동에도 차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청 관계자는 “석천리뿐만 아니라 궁평리 등에서도 바지락이 폐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매향3리 앞 갯벌에서 폐사한 바지락이 중국산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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