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3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997년 6월27일에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7년 1월10일에 출소했음에도 1년 남짓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와 그 부모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준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7일 밤 11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로 귀가하는 B(15)양을 100여m를 뒤따라가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B양을 목졸라 기절시키고 아파트 복도에서 B양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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