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지난 1월 남편이 구속된 정 모(47·여)씨에게 자신이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장’이라며 접근해 “남편을 석방시켜 줄 테니 자금을 대라”며 250만원을 받는 등 지난달까지 40차례에 걸쳐 모두 3억5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총포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스분사기와 모의총 등 총기류 6정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한씨는 대선 당시 한나라당 당원으로부터 받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통령후보 특보단 자문위원 임명장’ 등을 이용해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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