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여고생을 성폭행한 A(3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남동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성관계 사실 폭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도와달라”며 여고생 B(16)양이 올려놓은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B양에게 접근, 이를 해결해 준 뒤 “모텔로 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양을 다시 협박, 지난달 14일까지 30여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4년에도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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