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비리 세무공무원 2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2 1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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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최근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뭉칫돈을 건네받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A(44·7급)씨와 B(53·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사무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모텔업자의 추징금을 감면해 주고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북인천세무서 공무원 C(45·7급)씨의 비리를 묵인해 주고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C씨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06년 8월께 C씨의 이 같은 비리사실을 눈감아 주고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앞서 C씨는 2006년 8월31일께 모텔 매매금액을 줄여서 신고했다가 세무당국에 들통난 D(46)씨 등 3명에게 최고 10억여원의 추가 세액을 1억9600만원으로 줄여주고 4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6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C씨는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최고 10억원인데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세금을 줄여줄테니 납부할 세금을 포함해서 5억원을 경비로 달라”고 D씨 등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최근 항소심 선고공판 과정에서 A씨와 B씨 등에게 뇌물을 상납한 사실을 털어논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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